존경하는 서부교회 당회장 및 당회원께,
그 동안 캐나다장로 교단의 동성법 제정에 반대하여 온 서부교회 성도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성법은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3/15일, 9/13일 주일 설교에서 담임목사가 밝힌 서부교회 입장은 기존에 공포한 내용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에 청원인들은 다음과 같이 그 동안의 진행 과정에 근거하여 당회장 목사 및 당회의 입장이 바뀐 사유와 현재의 입장, 그리고 아래 6개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2021.3.15 까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PCC 교단의 동성법 제정과 서부교인의 반대 서명 및 노회의 반대 입장 공포
캐다다 장로교단(PCC, 이하 교단)의 동성간 결혼 허용과 성소수자 목사 및 장로(동성애자를 포함한 LGBTQ+로 표현되는 모든 성적 정체성자)의 청빙과 임명, 안수를 허용하는 교단의 교회법(이하 동성법)이 2019년 6월 총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참고 문서 1)
서부교회가 속한 한카동부노회는 이러한 동성법에 단호히 반대하고, 이를 허용할 수 없음을 공포하였습니다. 동성법을 허용하는 교단은 신앙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교리적 공간이 아니며 “이러한 공간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복음의 부름에 충실할 수 있는 곳을 찾기 위한 단계를 강구할 수 밖에 없음”을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참고 문서 2)
이는 동성법을 반대하는 서부교회 성도들의 반대 서명과도 일치하는 것이며, 동성법이 적용되는 변질된 교리적 공간에 머물지 않겠다는 성도들의 믿음과 주장과도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신앙적 믿음 기준이 다른 교단에 속할 수도 없고 그런한 교회 단체와 함께 할 수도 없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서부교회도 이를 지지한다고 공포한 바 있습니다. (참고문서 2)
1차 청원과 서부교회 당회의 입장
PCC교단의 동성법이 총회를 통과한 후 저희 청원인은 이에 대한 서부교회 당회의 입장과, 교단 탈퇴 및 예배 공간 확보, 공동의회를 통한 결정 계획을 문의한 바 있고(참고 문서 3), 당회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참고 문서 4).
당회의 입장은 동성법에는 동의하지 않으나, 그 동성법에서 보장하는 행동과 양심의 자유가 있음을 언급하고 동성법의 원천무효를 계속 주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진 3월 15일 주일 설교에서 담임 목사는 “조건부 잔류”라는 서부 교회 입장을 설명하였습니다. 동시에 개정된 법에 반대하는 교단 소속 노회들 간의 별도 노회 구성을 교단에 요구하고 잔류하여 투쟁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덧붙여 이러한 투쟁이 5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청원인의 의견 1
“조건부 잔류”라는 당회의 입장은 그 동안 성도가 지지하고 서부교회 및 노회가 공포한 내용이 아닙니다. 동성법이 허용되는 교단법이 시행될 경우 노회 및 교회는 “복음의 부름을 충실할 수 있는 곳을 찾기 위한 단계를 강구”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동성법을 허용하는 PCC교단을 떠난다는 것이며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한 교리적 공간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PCC 교단에 별도 노회 구성을 요구하는 것도 이미 총회 투표시 상정된 4개 안 중 하나였으나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투표를 통해 부결된 안을 뒤늦게 다시 요구하는 것은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고 아무런 정당성도 없습니다. 설령 별도 노회 구성이 인정된다하더라도 현 PCC 교단을 떠난 별도의 독립적 교단이 아닌 이상 동성간 결혼과 성소수자 목사 및 장로를 인정하는 교단내의 노회이고 교회일 뿐입니다.
투쟁은 잔류하겠다는 핑계와 구실로만 보입니다. 동성법에 반대한다면서도 그 법에서 보장하는 행동과 양심의 자유가 있음을 언급하는 것은 동성법 교단에 잔류할 수 있고 잔류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 변화를 당회가 암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5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예측하는 것은 투쟁 기한을 알 수 없다는 의미인데, 이는 잔류가 우선 목적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개정법이 확정되고 시행을 앞둔 현 상황에서 투쟁의 기한은 동성법의 시행 공포가 확정될 차기 총회까지가 되어야 합니다. 동성법 시행이 공표되는 순간 PCC교단을 탈퇴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 동안 성도들이 지지한 근거일 것입니다.
동성법 시행을 위한 교단 산하 노회/교회의 찬반 투표 결과 및 당회 입장
교단의 동성법 시행을 앞두고 실시된 동성법 찬반 투표(Barrier Act에 따름) 결과 (2020.4.1), 교단 산하 45개 노회중 동성법을 찬성하는 노회수가 2/3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카동부노회는 모두 반대)1. 결혼의 정의(동성간 결혼 포함, Remit B): 찬성 33 반대 122. 성소수자 목사/장로 청빙, 임명 및 안수(Remit C): 찬성 30 반대 15
이제 교단의 동성법은 투표 결과에 따라 교회법으로 확정되어 차기 총회 (2020년 6월 예정이었던 총회는 COVID로 인해 순연되었고 2021년 총회는 온라인으로 게최되게 됨)에서 확정되면 동성법은 PCC교회법으로 시행되게 됩니다.
동성법 찬반 결과에 대한 당회 입장과 청원인 의견 2
동성법 시행을 위한 공포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9월 13일 주일 설교에서 담임 목사의 동건에 대한 진행 상황 설명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는 개정 통과된 법을 제안서라고 설명하면서 이 제안서 자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PCC교단안에서 (탈퇴하지 않고 남아서) 전통적 결혼의 정의를 집행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개정된 동성법은 그 동안 수 십년간의 토의와 논의를 거쳐 투표를 통해 확정되었고 교단 총회장인 Rev. Amanda Currie도 법 개정 확정 후 서신을 통해 개정된 법에 대해 각 교회가 수용하고 포용하기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동성법 제정 과정에 서부교회가 속한 한카동부노회도 참여하여 왔습니다. 절차와 투표를 통해 확정된 결과에 대해 담임 목사는 그 자체를 다시 반대하면서 그 법이 시행되는 교단안에서 반대 투쟁을 한다고 합니다. 어떠한 정당성도 투쟁의 목적도 찾을 수 없습니다. 남아서 어떤 반대와 투쟁을 하더라도 교단은 이미 2/3 이상 노회가 동성법에 찬성하는 교회 단체일뿐입니다.
또한 담임 목사는 개정된 법 자체를 반대한다면서도 만약 법이 시행되더라도 동성간 결혼과 동성애 목사.장로의 임명, 안수 등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부교회가 교단에 남아서 동성법을 따른다는 전제하에 그렇습니다. 남는 다는 것은 동성법을 인정하고 성도들이 반대하는 교리적 공간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법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 법에 반대한다는 모순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단을 떠나지 않고 잔류하겠다는 담임목사의 의지로 보입니다. 남는 다는 순간 어떠한 투쟁이나 반대도 그 정당성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동성법에 따르는 교단 소속의 교회일 뿐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교리적 공간보다 우선시 되는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교단에서는 이미 성소수자 목사 청빙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와 지침안이 작성되어 검토되고 있습니다. 청빙될 목사에게 동성간 결혼자 인지 여부와 성적 취향 등을 묻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그 추천자에게도 이를 사전에 물어볼 수 없도록 되어 있어 해당 목사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그의 성적 정체성을 알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심과 행동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없는 조건이고 상황입니다.
또, 9월 13일 설교에서 담임 목사는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피값으로 사신것이 교단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서부교회는 신앙적 자유와 복음의 부름에 충실하는 공간을 찾아 현 교단을 떠나지 못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과 가르침에 충실하고자 하는 서부교회 성도와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담임 목사는 일부 성도들이 교단탈퇴를 결정하는 공동의회 개최 요구가 있었음을 설명하고 “교단 탈퇴가 교회 탈퇴로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교단의 동성법을 반대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본말전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부교회가 교단을 탈퇴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서부 교회를 탈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서부교회가 성경의 가르침과 신앙적 믿음을 지키기 위해 교단을 탈퇴한다면 대 다수 성도가 서명을 통한 지지를 보였듯이 교회를 탈퇴하지 않고 서부교회를 지지할 것입니다.
청원인들은 동성법을 찬성하는 교단을 즉시 탈퇴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 믿으며, 어떠한 조건이나 이유도 동성법을 인정하는 교단이나 노회, 교회단체에 속하는 것을 정당화 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동성법에 대한 투쟁과 반대도 법이 시행되기 이전 까지여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성경의 가르침이 온전한 교리적 공간과 예배 공간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청원인들은 다음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과 함께 당회의 입장을 서면으로 확인해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1. 동성법이 시행되어도 교단에 남는 것이 당회의 만장일치된 입장인가, 아니면 찬반이 있었는가? 2. 동성법을 인정하는 교단을 탈퇴할 수 없는 이유나 당위성이 무었인가? (성경의 가르침과 이에 충실한 교리 보다 중요한것이 무었인가? 서부교회의 재산권과 교단이 제공하는 제도 및 혜택이 교리보다 중요한가?) 3. 최근 강단에서 구두로 발표한 두 차례 서부 교회의 입장이 처음 글로서 공포된 교회 및 노회 입장과 동일하다고 보는가? 4. 동성법에 보장된 행동과 자유의 양심이 동성법을 허용하는 교단에 남을 수 있는 근거라고 보는가? 5. 성경의 가르침과 동성법을 허용하는교리가 서로 일치하거나 공존할 수 있다고 보는가? 6. 만약 당회가 교단 탈퇴를 결정하게 된다면 사전에 어떤 조건이 만족되거나 주어져야만 하는가?
청원인은 당회의 서면 답변 이후에 이것이 공포된 노회의 입장과 동일한지도 확인 할 계획임을 밝혀둡니다.
청원인: 김영남, 김창수, 백운호, 유현숙, 윤옥자, 이영주, 이용길, 조명애, 최천홍, 한문희 (등기 발송된 원본에 서명)
첨부: 1) 총회 개정법 통과 내용 2) 개정된 교회법에 대한 노회 및 서부교회 입장 공포 내용 3) 청원서 (2020.3.10)_청원인 김영남외 11인 4) 청원서에 대한 당회 회신 (2020.3.12) 5) 청원서 제출을 위한 사전 회람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