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인 답변 및 청원 내용) 다른 목적의 공동의회를 공지하고 공동의회 당일 현장에서 긴급발의하여 처리한 것은 불법적 절차이고 사전에 계획되고 의도된 것으로 보입니다. 의제의 중요성, 사전에 내용과 목적이 공지 되지 않은점, 소수의 참석자 (20 여명으로 듣고 있음)로 서부교회 공동체 입장으로 교단 잔류를 결정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과 같이 청원 합니다. 1.1 서부교회에: 2021,04.07 공동의회는 절차와 내용 모두 부당하고 부적절한 것으로 무효화 되어야 합니다. 언급한 “통상 회의법”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동 공동의회의 잘못된 과정과 결의 내용을 철회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서부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노회에 : 2021. 4. 7서부교회 공동의회 개최 절차의 적법성과 그 결의 내용에 대한 노회의 판단과 그에 따른 조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공동의회 당시 긴급 발의된 것으로 보이는 동성법 교단 잔류 결의안 내용은 서부교회의 교단 잔류 또는 탈퇴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그 내용과 목적이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사전에 공지되어 가능한 많은 성도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하고 또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당회 답변) 공동의회에서 다루게 된 긴급동의안은 서부교회의 교단 잔류 또는 탈퇴 여부를 결정하는 안건이 아니 었으며, 이는 총회의 동성애 관련 개정안에 대하여 2020년 3월 당회가 의결, 발표하고 그 후로도 여러 차례 주일예배 중 광고시간을 통해 발표되고 설명되어진 서부장로교회의 입장을 공동의회에서 재확인 하고자 하는 성도의 동의안 발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해 공동의회장은 이 발의안을 플로어에서 공동의회 안건으로 논의할 것인가에 대해 참석성도님 들께 물었으며, 동의와 재청을 거쳐 논의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원인 답변 및 청원 내용) 1항과 같이 2021. 4. 7 서부교회 공동의회는 무효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당일 현장에서 한 성도의 긴급발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안의 중요성과 법적인 절차, 발의 내용 등을 감안하면 공동의회장이 본 사안을 정확히 법적 절차에 따라 사전에 성도들에게 공지하지도 않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또 적법하게 처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이 청원 합니다.2.1 서부교회에: 절차를 무시하고 소수의 인원 (20여명으로 듣고 있음) 결의한 2021. 4. 7 공동의회 결의 내용은 유효한 서부교회 공동체 입장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이전에 약속한(2020. 3. 12) 서부교회 공도체의 동성법 교단 잔류 또는 탈퇴를 위한 공동의회 계획과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2 노회에: 서부교회가 노회의 공식 입장과 소속 교회들과의 믿음의 약속을 어기고 당회 및 공동의회를 통한 공동체로서의 교단 잔류 입장을 표명하는 것에 대한 노회의 판단과 조치는 무엇입니까? 또, 노회 소속 개별 교회들의 입장 표명에 대한 노회의 입장과 지침은 무엇입니까?
3. 4월7일(수) 예결산을 위한 제직회 및 공동의회 현장에서 긴급 발의되고 참석한 소수 성도들 (코로나 상황에서 참석 교인수를 감안한 예상임)에 의해 채택된 결의안이 서부교회의 동성법 교단 잔류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효력있는 다수 의견이라고 보는가? 또 해당 의결에 참석한 성도수가 얼마인가?
(당회 답변) 교회법에 따라 합법하게 성회된 공동의회의 결정사항이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원인 답변 및 청원 내용) 교회법에 따르면 2021.4.7 공동의회는 불법입니다. 따라서 그 의결내용 또한 실효성이 없습니다. 교회법을 떠나서라도 그 절차와 방법, 내용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서부교회 공동체의 결정사항이라고 판단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이 청원 합니다. 3.1 서부교회에: 1.1항과 동일합니다. 3.2 노회에: 1.2항과 동일합니다.
4. 서부교회의 교단 잔류 또는 탈퇴를 결정할 공동의회는 그간의 경위에 대한 설명과 교단 잔류와 탈퇴 입장 모두를 상정한 후 토의를 거쳐 의결되는 것이 공정하다고 판단됨. 그러나 4월7일 공동의회는 사전 공지도 없이 교단 잔류 의결 목적으로 계획된 부적절하고 불공정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추후 총회의 최종 동성법 시행이 확정되고(또는 확정을 전제로) 교단의 탈퇴 또는 잔류를 결정하는 공동의회 소집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당회 답변) 총회에서 회람시킨 개정안에 대한 서부장로교회의 입장이 공동의회를 통해 명확해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청원인 답변 및 청원 내용) 다시 언급하지만 불법 절차와 소수 성도에 의해 사전에 의도되고 계획된 결의입니다. 잔류를 목적으로 한 일방적이고 폐쇄적인 결정으로 서부교회 공동체 입장이 될 수 없습니다. 청원인들은 서부교회 당회와 담임목사가 공정하고 적법하게 노회의 입장과 지침에 따라 서부교회 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장을 결정하기를 청원합니다.
다음과 같이 청원 합니다. 4.1 서부교회에: 2.1항과 동일합니다. 4.2 노회에: 1.2항 2.2항과 동일합니다. 또, 교단의 동성법과 관련한 개별 교회 입장을 결정할 경우 노회의 입장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합법적 절차에 따라 공동의회가 개최될 수 있는 공통적인 지침을 교회에 제시하여 줄 것을 청원합니다. 이에 대한 노회의 확인과 입장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5. 교단의 동성법에 대한 노회의 공식 입장 공표(2019.9) 이후 교단 탈퇴와 관련하여 노회가 산하 교회에 권고한 내용이 있었는가? 있었다면 이번 공동의회 발의 과정과 내용이 노회의 권고 또는 의결 내용에 부합하다고 보는가?
(당회 답변) 교단 탈퇴 문의에 대하여 노회는 캐나다장로교 서부장로교회의 교단탈퇴는 있을 수 없으며 다만 교단의 결정사항에 반하는 의견을 가진 개인은 교회 멤버십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청원인 답변 및 청원 내용) 2019. 9. 24 공표된 노회 입장에 근거할 때 위 당회 답변은 상충된다고 판다하여 노회에 확인하고 답을 청하도록 할 것입니다. 청원인들은 2019. 9월 노회의 공식 입장 이후 어떠한 노회의 입장 변화나 권고 사항이 있었는지 또 이번 공동의회가 이와 관련있는지를 질의한 것입니다. 묻지도 않은 성도 개인의 교회 탈퇴를 스스로 언급하고 답변하는 이유는 담임목사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청원 합니다. 5.1 서부교회에: 동성애는 죄라는 성경말씀을 또 교단의 동성법은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는 결론에서 시작된 것임을 담임목사와 당회는알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 교단 스스로가 성경에는 동성애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벗어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5.2 노회에: 노회가 서부교회에게 “서부장로 교회의 교단 탈퇴는 있을 수 없다” 라고 한 것이 사실인지 확인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위 5.1항에 대한 노회의 답변은 무엇인지 확인 바랍니다.
6. 공동의회 회의록 (아래 내용이 해당 회의록에 없을 경우 별도로 답변해 줄것) - 긴급발의자 및 긴급발의 이유 및 배경- 발의 내용 채택 여부에 대한 찬반인원수- 토의 및 진행 내용 - 참석인원 및 찬반 인원수
청원인들은 교회의 서면 답변 이후 이번 공동의회 절차와 그 의결 과정이 적절하고 공정하였는지 노회의 의견과 판단을 묻을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당회답변) 공동의회 회의록 내용은 개별 열람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021.04.07 공동의회시 발의되어 논의, 결의된 내용은 2021.04.11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 서부장로교회 당회는 상기 청원서의 질문에 대해 충실히 답변한 바 동일한 주제에 관한 더 이상의 청 원서는 답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청원인 답변 및 청원 내용) 해당 공동의회 회의록에 대한 청원인 개개인의 개인 열람을 청원합니다. 당회의 답변은 성도의 의견과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강제적이고 일방적인 것으로 청원인들은 당회가 스스로의 답변이 충실하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고 청원인들의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회 입장과도 다르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서부교회 당회와 노회에 상기 각 항에 대한 질의 내용에 답변하여 줄 것을 청원합니다.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6.1 서부교회에: 청원인 개개인의 열람 가능한 다 수 일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각 항에 대한 청원에 답하여 주시고, 당회가 답을 하지 않거나 못 할 경우 이를 청원인에게 알려 주시고, 동 청원서를 노회에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 노회에: 서부교회가 답을 하지 않거나 못할 경우 당회의 판단과 조치 내용을 알려주시고 위 각 노회 청원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