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회 회신(2021.6.17)에 대한 청원인 의견 및 청원(2021.6.21) 내용 보기
PCC 동성법은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라는 교단의 결론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들도 이것이 성경의 내용에 반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presbyterian.ca/sexuality/sexuality-inclusion-reports-and-decisions/ 참조)
서부교회가 속한 동부노회는 동성법에 반대하고 복음의 부름에 충실한 공간을 찾겠다고 공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부교회 담임목사는 교단에 잔류하여 동성법에 반대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노회 소속 한인교회가 함께 약속한 노회 입장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당회를 통해 또 졸속 공동의회를 통해 담임목사 개인 입장이 마치 서부교회 공동체 입장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회원 장로 7명 중 3명이 사임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다수의 성도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예결산 공동의회를 한다고 하고 20 여명이 모여 기습적으로 교단 잔류 입장을 의결했습니다.
청원인들의 이의 제기에 해당 공동의회는 교단 탈퇴 또는 잔류를 결정하는 공동의회는 아니었다고 담임목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서부교회 공동체 입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성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입장을 결정하는 것은 성도 개인의 믿음에 있고, 그 누구도 그 입장을 강제하거나 대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라는 전제에 어떠한 조건을 추가하더라고 이제 PCC 교단은 성경말씀을 떠난 교회법과 교리를 갖는 교단입니다. --- 당회 및 노회에 대한 청원서 (2021.5.22) 보기 - 당회/노회 청원서 첨부1 보기 - 딩회/노회 청원서 첨부2 보기
저희가 보낸 2개 청원서에 대한 회신이 없어 노회에 관련된 청원을 하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던 중 이었습니다.
답변 주신 내용에 저희 질의 내용이나 의미와 다른 이해의 답변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 청원인들이 본 건 관련한 내용을 오해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질의하고 청원해던 내용은 다음의 4가지 사실과 내용에 근거한 것입니다.
1. 2019년 총회에서 의결 제정된 동성법 내용 (답변에는 동성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교단이 제정한 법에 대한 약칭으로 기술됨이 2차 청원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동성법이 존재하지 않는, 또 존재하지 말았어야 하는 법이어야 한다는 믿음입니다.)
"캐다다 장로교단(PCC, 이하 교단)의 동성간 결혼 허용과 성소수자 목사 및 장로(동성애자를 포함한 LGBTQ+로 표현되는 모든 성적 정체성자)의 청빙과 임명, 안수를 허용하는 교단의 교회법(이하 동성법)이 2019년 6월 총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참고 문서 1)
2. PCC 동성법에 대해 노회 입장과 이를 공개 지지한 서부교회 공표문 (2019.9.24) - 교단의 동성법에 반대하고 복음의 부름에 충실한 공간을 찾겠다고 한 내용임.
3. 2020.3.15 및 2020.9.13 주일 설교시 "조건부 잔류" 입장 설명 내용
4. 2021.4.7 사전 공지 없이 진행하고 "서부교회는 교단탈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공동의회 의결내용 및 공지
저희 청원인들은 당회가 주신 답변 말미에서 "---동일한 주제에 관한 더 이상의 청원서는 답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될 것임---"이라는 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일방적이고 강제적 소통만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신 답변 각 항목에 대한 청원인들의 의견과 질문, 당회의 입장, 조치 계획 등에 대한 세부적 요청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당회가 답을 하기 기대하지만,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당회가 답을 하지 않거나 못하는 경우에는 청원인에게 알려 주시거나 이를 노회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이번과 같이 무대응으로 일관 하신다면 저희는 노회로 직접 청원할 수 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당회장인 담임목사님과 당회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청원인 일동 (연락 최천홍 647-975-3596)"
동성간 결혼과 동성애 목사 및 장로를 인정하는 교단에 끝까지 남겠다는 서부교회 담임 목사의 입장에 대하여 서면 확인을 요청한 청원인들의 2차 청원서에 당회장인 담임 목사는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답을 하지 못하거나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단의 동성법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이 아님을 알면서도, 또 본인 스스로의 약속과 믿음을 바꾼것을 성도들 앞에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청원인들은 서부교회가 속한 노회에 질문에 대한 답과 노회 입장을 요청할 것입니다.
동성법에 반대하여 복음의 부름에 충실한 공간을 찾겠다고 공표한 처음의 믿음과 약속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되었는지 지적해 주시면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