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서부교회 당회장 및 당회원께, 보내 주신 회신(참고문서 1) 잘 받았습니다.
저희가 보낸 2개 청원서 (참고문서 3, 4)에 대한 회신이 없어 노회에 관련된 청원을 하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던 중 이었습니다.
답변 주신 내용에는 청원서 내용과 의미를 오해 하거나 질문 내용에 대한 다른 이해의 답변이 있습니다. 또한 당회는 저희 청원인들이 본 건 관련한 내용을 오해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질의하고 청원해던 내용은 다음의 사실과 내용에 근거한 것입니다.
PCC 교단이 밝히고 있는 동성법은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라는 결론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동성애 행위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성경에도 쓰여있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죄가 아니므로 교회내의 동성애자(모든 성소수자) 목사, 장로 뿐만 아니라 모든 교역자의 역활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PCC교단 관련 홈페이지 내용 참조)
결국 PCC 교단도 성경 말씀에 동성애는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는 결론으로 기존의 교회법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2019. 6월 총회에서 동성간 결혼과 동성애 목사 및 장로를 인정하는 개정된 교회법이 동성법인 것입니다.
PCC 소속 한카노회는 이에 반대하여 복음의 부름에 충실한 공간을 찾겠다고 결의했고 서부교회도 이를 지지한다고 공표 (2019.9.24 입장 공표문)했던 것입니다. 즉 동성법 PCC 교단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러나 6개월 뒤(2020. 3) 그리고 2020. 5월 PCC 교단 소속 잔체 노회/교회의 2/3 이상이 동성법에 찬성하는 결과가 발표되자 2020. 9 서부교회 담임 목사는 강단에서 동섭법에 반대하지만 교단에 끝까지 잔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노회 소속 모든 한인교회가 약속한 노회의 입장에 반하는 결정이고 이것이 서부교회 당회에서 확인된 입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관리 감독하는 상위 기관인 노회의 공식 입장에 반하는 내용을 당회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저희 청원인들은 교회 입장이 바뀐 사유와 동성법에 반대한다면서 교단에 잔류하겠다는 당위성이 무엇인지 6개항의 질의에 답해줄 것을 담임목사와 당회에 청원 (2021.2)하였으나 답이 없어 노회에 그 답을 청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서부교회는 교회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 (2021.4.7)에서 긴급발의된 안건으로 소수 성도가 참여한 가운데 동성법 교단에 남겠다는 입장을 다시 결의하였습니다. 청원인들은 이러한 불법적 공동의회 개최와 의결 과정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시정하는 청원서 (2021.4.16) 제출했으나 담임목사 (공동의회 의장)는 답이 없었습니다.
결국 청원인들은 서부교회가 2차례 청원서에 아무런 이유없이 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여 노회에 청원서를 제출 (2021. 5.2) 하였고, 이후 결국 서부교회가 첨부와 같이 2개 청원서에 대한 답을 보내온 것입니다 (2021.5.10).
이것이 지금 까지의 과정입니다. 사실이 아니거나 청원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모든 과정과 사실이 기록되어 누구나 볼 수 있고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습니다. wpc-pcc.com 참조.
저희 청원인들은 동성애를 혐오하거나 그들 성소수자들이 교회에 오는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캐나다 사회는 이미 2005년부터 사회법으로 이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청원인들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속한 교회와 교단은 성경 말씀에 충실한 교회법과 교리를 갖는 온전히 구분된 공간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지금의 동성법은 동성간 결혼과 전통적 결혼 모두를 인정하고 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성소수가 목사 및 장로를 인정하고 개인의 선택으로 안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처음 서부교회는 이런 동성법을 인정하지 않고 노회의 입장을 지지하여 동성법 교단을 떠난다고 했다가 입장을 바꾸어 교단에 남겠다고 합니다. 노회 입장을 무시하고 월권하여 당회와 졸속적인 공동의회를 통해 이러한 입장을 서부교회 공동체 입장인것 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담임목사와 당회 입장이 반드시 서부교회 공동체 입장은 아닐 것입니다.
동성법에 대한 찬반과 교단 잔류 또는 탈퇴 입장은 궁극적으로 각 개인 성도의 믿음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목사, 장로 및 성도를 포함하여 그 누구도 개인의 의사 결정을 강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희 청원인들은 목사와 장로를 포함하여 개인 입장에서 동성법에 찬성하거나 잔류하는 입장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현 동성법은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에 반하는 내용이므로 동성법을 인정하는 그 어떤 교회나 교단과는 함께 할 수 없다는 믿음을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단 잔류 또는 탈퇴가 개인이 아닌 서부교회 공동체의 입장을 결정하는 것이라면 그 내용과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것입니다. 담임목사와 당회는 내용과 과정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고 많은 성도가 참여하여 서부교회 공동체 입장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껏 진행되어온 과정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다고 있으며, 이것이 저희가 교회와 노회에 청원서를 제출하에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노회의 입장을 뛰어 넘어, 또 교단 잔류라는 당회 입장에 양심선언으로 교회를 떠난 당회원 장로가 있다는 사실, 20 여명이 참석한 졸속 공동의회를 통한 결의 내용 그 어떤 것도 공정하고 합법적인 서부교회 공동체의 의사 결정이라고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2021. 6월 총회의 승인과 동성법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동성법을 인정하고 교단에 남던, 남아서 동성법을 반대하던 그 교단은 동성법과 그에 따른 교리와 제도가 존재하는 동성법 교단입니다. 이제 PCC 소속 장로교회는 동성법 교단과 그렇지 않은 교단에 속하는 교회로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동성법 교단을 떠나는 경우 기도와 피땀으로 이룬 서부교회 성전과 모든 재산권을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교단이 인정하는 담임목사에 대한 연금이나 의료보험 등도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안타깝고 지키고 싶은 성전이고 혜택들입니다. 떠나는 순간까지 예배공간과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하였으면 하는 청원인들의 바램도 있었고 함께 대안과 대책을 논의하고자 청원도 했었습니다.
이제 다시 담임목사와 당회가 준 답변에 대한 회신과 그에 따른 당회의 입장 및 조치 계획을 첨부와 같이 묻습니다. 당회가 답을 할 수 없거나 못 하는 것이라면 청원인들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시고 첨부 내용을 노회에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에는 당회와 노회 각각에 대한 질의와 청원 내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2021. 6. 2 까지 회신하여 줄 것을 청원합니다.
청원인: 김영남, 김창수, 백운호, 유현숙, 윤옥자, 이영주, 이용길, 조명애, 최천홍, 한문희
첨부: 1. 공동의회 관련 청원서 (2021.4.16) 답변 대한 회신 및 청원서 2. 2차 청원서 (2021.2.25) 답변에 대한 회신 및 청원서
* 본 청원서는 온라인 주소 wpc-pcc.com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청원인이 서명한 청원서 원본은 등기 우편으로 수신자 및 사본 수신자 앞으로 발송됩니다. 참조인 및 기타 관련인은 이메일 또는 온라인 게재 내용으로 발송을 대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