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서부교회 담임목사 (공동의회장 목사) 및 공동의회 서기께,
저희 청원인들은 2021.4.7(수)일 개최된 공동의회 공지 및 의결 과정이 부적절하고 불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고 확인을 요청하오니 4.20(화)까지 회신하여 줄것을 청원합니다.
공동의회 소집에 대한 교회법 (Book of Form 152)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의회는 공지에 의해 소집되고 공지 내용이 주일 예배 성도들 앞에서 낭독되어져야 함. 공지 내용에는 공동의회 목적이 명시되어야 하고 특별히 제공되지 않은 한 공동의회 시간 최소 한 주일 이상 이전에 그 공지 내용이 주어져야 함.” (152. ---Meetings are called by public notice, read before the congregation on the Lord’s Day; such notice specifies the object of the meeting and is given on at least one Sunday before the time of meeting, unless otherwise and specially provided for. ---)
교회의 4월 7일 제직회 및 공동의회 소집에 대한 공지는 예결산을 위한 것이었으나 4월11일 공지한 공동의회 결정 사항은 이와 무관한 동성법 교단 잔류 결정에 대한 것입니다. 이는 사전에 그 내용과 목적을 공지토록 한 교회법을 따르지 않은 것이며 내용의 의결 또한 공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3.28 및 4.4 주보 공지 내용 (교회소식)2020 / 2021예결산 제직회 및 공동의회•일시: 4/7(수) 8:30pm 베들레헴성전
2021.4.11 (주일) 주보 (2021.04.07 공동의회 결정 사항 공지)캐나다장로교 제145차 총회에서 결정된 총회헌법개정안에 의거하여 서부장로교회 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1. 성경상의 전통적 결혼, 즉 한 남자와 여자의 결혼만 인정한다.2. 성소수자(LGBTQI)의 결혼주례,안수,직분자 선출 등을 하지 않는다.3. 양심의 자유가 인정되어 성경적 목회를 할 수 있는 한 교단이탈을 고려하지 않으며, 오히려 교단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적극 기도하고 성경적 교회들과 연합하여 변화와 쇄신을 추구한다.
이에 대한 청원인들의 질의 내용과 요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 사항 1. 공동의회 개최 일자가 2번의 주일에 걸쳐 공지되었다면 동성법 교단 잔류 의결에 관한 안건과 목적 또한 함께 공지되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무었인가?
2. 공동의회 당시 긴급 발의된 것으로 보이는 동성법 교단 잔류 결의안 내용은 서부교회의 교단 잔류 또는 탈퇴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그 내용과 목적이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사전에 공지되어 가능한 많은 성도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하고 또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었인가?
“교회가 실질적인 결정을 해야하는 때에는 교회법에 따라 공동의회가 소집될 것이며 필요한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2020.3.12, 교단의 동성법 제정 관련 1차 청원서에 대한 담임목사 답변.
3. 4월7일(수) 예결산을 위한 제직회 및 공동의회 현장에서 긴급 발의되고 참석한 소수 성도들 (코로나 상황에서 참석 교인수를 감안한 예상임)에 의해 채택된 결의안이 서부교회의 동성법 교단 잔류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효력있는 다수 의견이라고 보는가? 또 해당 의결에 참석한 성도수가 얼마인가?
4. 서부교회의 교단 잔류 또는 탈퇴를 결정할 공동의회는 그간의 경위에 대한 설명과 교단 잔류와 탈퇴 입장 모두를 상정한 후 토의를 거쳐 의결되는 것이 공정하다고 판단됨. 그러나 4월7일 공동의회는 사전 공지도 없이 교단 잔류 의결 목적으로 계획된 부적절하고 불공정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추후 총회의 최종 동성법 시행이 확정되고(또는 확정을 전제로) 교단의 탈퇴 또는 잔류를 결정하는 공동의회 소집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었인가?
5. 교단의 동성법에 대한 노회의 공식 입장 공표(2019.9) 이후 교단 탈퇴와 관련하여 노회가 산하 교회에 권고한 내용이 있었는가? 있었다면 이번 공동의회 발의 과정과 내용이 노회의 권고 또는 의결 내용에 부합하다고 보는가?
요청 사항 (사전 공지 없이 진행된 4월 7일 동성법 교단 잔류 의결 내용에 관한) 6. 공동의회 회의록 (아래 내용이 해당 회의록에 없을 경우 별도로 답변해 줄것) - 긴급발의자 및 긴급발의 이유 및 배경- 발의 내용 채택 여부에 대한 찬반인원수- 토의 및 진행 내용 - 참석인원 및 찬반 인원수
청원인들은 교회의 서면 답변 이후 이번 공동의회 절차와 그 의결 과정이 적절하고 공정하였는지 노회의 의견과 판단을 물을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청원인: 김영남, 김창수, 백운호, 이용길, 최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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