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서부교회와 노회는 교단의 동성법에 반대하며 복음의 부름에 충실할 수 있는 공간을 찾겠다고 공표하였습니다. 서부교인들도 이에 앞서 연대 서명으로 이를 지지하였습니다.
이는 교단의 동성법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것이어서 서부교회는 교단 소속의 교회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동성법 시행을 앞두고 서부교회 담임목사와 당회는 교단에 남겠다고 합니다. 남아서 투쟁하겠다고 합니다. 5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미 교단 소속 2/3 이상의 교회 및 노회가 동성법에 찬성하였고 이제 PCC 교단은 동성법을 인정하는 교회 단체가 된 것입니다. 동성법은 10년 넘게 교단에서 논의되어 왔고 그 동안 서부교회와 노회의 강력한 반대에서 불구하고 2019년 총회에서 교회법으로 통과되어 확정된 것입니다. 금년(2020. 6) 총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만을 앞두고 있었으나 COVID19로 인해 순연된 상태입니다 (2021년 총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다시 남아서 투쟁하겠다는 것은 교단에 남기위한 구실로 보입니다. 투쟁을 한다면 동성법 시행이 확정되는 차기 총회 전 까지여야 합니다. 그 이후는 투쟁의 문제가 아니고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아무런 방법도 계획도 없어 보입니다. 계획과 대책을 논의하자는 요청에도 응답이 없습니다. 적극적인 대안 마련 보다 성도들이 침묵하길 바라는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는 동성법 교단에 남아서 자기 신앙 지키는 것이 떠나는 것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떠나는 것이 쉽고 떠나면 그만이라고 합니다. 속지 말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자 가족과 함께 정든 교회를 떠나는 것이 과연 쉬운 것입니까? 함께 교회를 건축하고 믿음을 쌓아온 성도들과 이별하는 것이 남아 있는것 보다 쉽습니까?
누가 누구를 속이고 진실을 숨기는 것입니까? 현 상황의 본질은 떠나고 안 떠나고의 문제가 아니라 동성법을 인정하는 교단과 교회 또 그 교리 공간에 머물러 있을 것이냐 아니면 그곳으로부터 떠나느냐는 신앙의 기준과 믿음인 것입니다. 신앙의 양심때문에 시무 장로를 이미 사임하고 또 교회를 떠난 성도와 믿음의 기준을 바로하자는 성도들의 외침에 담임목사는 속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처음에는 동성법에 반대하여 복음의 부름에 충실한 공간을 찾겠다고 했다가 지금은 남아있겠다는 겁니까?
교회가 교단을 탈퇴할 경우 목사에 대한 교단의 연금과 의료보험 등의 혜택은 중단됩니다. 연금은 교단의 제도와 규정에 따라 교단에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담임목사는 연금은 교단이 아닌 운영회사가 주는것이라고 말을 합니까? 교회가 교단에 납부하는 기금을 전문관리 회사는 운영을 할 뿐입니다. "교단이 주는 연금 때문에 못 떠난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건가요? 교회가 교단을 탈퇴하면 교회건물은 교단 소속(남는 성도 포함)의 예배공간으로 사용되거나 상황에 따라 교단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교단에 남겠다는 담임 목사의 이유가 이러한 혜택을 포기 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길 믿고 싶습니다. 예배공간을 다시 마련해야하는 불편함 때문에 그냥 남아있겠다는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5년이 걸릴 수 도 있다는 투쟁 기간이 그 때까지 머무르고 싶은 바램의 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투쟁의 의지만 있다면 교단을 떠나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변질된 교단을 떠난 교회에서의 부흥이 더 큰 투쟁이고 진정한 승리일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 믿음을 지키는 것 보다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무었입니까? 이제는 동성법을 인정하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구분된 교회가 있을 뿐입니다.
아래의 2차 청원서(안)은 담임목사와 당회에 서부교회의 입장을 공식으로 확인 요청할 계획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청원서의 6개 질의 사항에 대해 담임목사와 당회가 답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위에 설명한 궁색한 구실이 그 이유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또 청원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속이는 것이 있다면 담임목사와 당회는 나서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청원서에 대한 담임목사와 당회의 답변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노회에 서부교회의 입장 변경이 노회의 입장과 동일한지, 노회의 입장과 계획이 무었인지 문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