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서부교회 당회장 및 당회원께,
2019년 6월 캐나다 장로교단 (PCC) 총회에서는 동성간 결혼과 성소수자 (LGBTQ+) 목사의 청빙과 임명을 허용하는 교회법 개정 권고 사항을 통과시킨바 있습니다. (첨부 1 내용 참조)
위 권고 사항은 저희 교회가 속한 PCC 산하 노회의 찬반 투표를 거쳐 2020년 PCC 총회에서 통과되면 교회법으로 시행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교회가 속한 한카동부교회 노회는 위의 법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해 왔고, 저희 교회도 노회의 입장을 지지함을 공표한 바 있습니다. (첨부 2 내용 참조). 이에 앞서 저희 대다수 교인들도 서명으로 반대 입장을 확인하고 지지하여 왔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저희 청원인들은 아래와 같이 질문을 드리오니, 회신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1. 위 교회법이 확정 시행될 경우 저희 교회는 캐나다 장로교단(PCC)을 탈퇴할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교회의 최종 입장
2. 탈퇴할 경우 교회와 노회가 주장하는 예배 공간 마련에 대한 대안 및 계획
3. 이러한 일련의 상황에 대하여 공동의회를 통한 의견 개진 및 수렴 계획
청원인: 김영남, 김창수, 김택수, 백운호, 유현숙, 윤옥자, 이영주, 이용길, 이재원, 조명애, 최천홍, 한문희
사본 수신: 한카동부노회장 및 노회원 부목사, EM 목사, 전도사 (KM/EM) 은퇴장로, 비시무장로, 권사, 안수집사, 순장
첨부: (1) 2019년 PCC 총회에서 채택된 인간성에 대한 교회법 개정 (2) PCC총회 개정법에 대한 노회 및 서부장로교회 입장 표명문 (3) (1)항 관련한 2019 PCC총회장 서신(한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