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인들은 동성법 반대에 서명한 대다수 서부 교인들의 뜻이 동성간의 결혼과 동성애 목사 및 장로를 청빙, 임명 및 안수할 수 있도록 하는 교단 또는 교회와 함께 할 수 없고 그러한 동성법을 인정하는 교리 공간에서 즉시 벗어나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청원인들은 아래와 같은 질문을 당회장인 담임목사와 당회원에게 전달하고 서면 답변을 요청할 것입니다. 1. 동성법이 시행되어도 교단에 남는 것이 당회의 만장일치된 입장인가, 아니면 찬반이 있었는가? 2. 동성법을 인정하는 교단을 탈퇴할 수 없는 이유나 당위성이 무었인가? (성경의 가르침과 이에 충실한 교리 보다 중요한것이 무었인가? 서부교회의 재산권과 교단이 제공하는 제도 및 혜택이 교리보다 중요한가?) 3. 최근 강단에서 구두로 발표한 두 차례 서부 교회의 입장이 처음 글로서 공포된 교회 및 노회 입장과 동일하다고 보는가? 4. 동성법에 보장된 행동과 자유의 양심이 동성법을 허용하는 교단에 남을 수 있는 근거라고 보는가? 5. 성경의 가르침과 동성법을 허용하는교리가 서로 일치하거나 공존할 수 있다고 보는가? 6. 만약 당회가 교단 탈퇴를 결정하게 된다면 사전에 어떤 조건이 만족되거나 주어져야만 하는가? 청원인들은 이 문제가 동성법이 적용되는 현 교단 소속의 교회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탈퇴하여 성경의 가르침과 이에 충실한 교리를 갖는 구분된 교단 또는 교회를 찾을 것이냐의 문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단에 남아서 동성법 반대 투쟁을 한다는 현재의 서부교회 당회 입장은 어떻게든 잔류하겠다는 구실로 보입니다. 남는다는 것은 동성법이 적용되는 교단의 교리 및 제도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투쟁의 기한도 구체적인 방법도 없으며, 반대한다는 그 동성법을 근거로 남아서 또 그 법 자체를 반대하겠다는 모순된 논리입니다. 한 가지 밝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본 청원서를 통해 교회를 분열하거나 특정한 목적의 세력을 규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행되고 있는 내용과 서로 다른 입장을 정확히 이해하고 성경의 가르침에 따른 믿음의 올바른 기준과 가치가 무었인지 생각하고 판단해 보자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본 건에 대한 결정과 선택은 각 개인 성도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첨부된 청원서 내용에 따라 청원에 동참하시고자 하는 성도분이 있으시면 청원인에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교회 모든 성도분들에게 회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바램입니다. 첨부한 청원서(안)에 대한 어떠한 질문과 의견, 제안도 환영합니다. 따라서 제출될 첨부된 청원서(안)은 일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회람인의 연락처를 아래에 적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남, 이영주: 416-725-0264 김창수, 조명애: 905-541-6721백운호, 유현숙: 905-923-1852 이용길, 한문희: 416-991-8181최천홍, 윤옥자: 647-975-3596 첨부: 청원서 (안) * 청원인들은 본 내용의 회람 이전에 담임목사가 9/13일 예배에서 안내한 대로 당회 장로들과 상호 설명의 시간을 갖고자 하였으나 10/4 일 현재 연락을 취한 장로로부터 어떠한 대응이나 협의 계획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