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2 청원서 내 질의 사항에 대해 회신 드립니다.
동성법이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라는 결론에서 시작되었다 라는 오해- PCC 교단법 (개정법 포함)에는 이런 구절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은 법 해석에 해당되는 것이며 교단법에 대한 해석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문화 되어있지 않은 내용을 기반으로 한 질문과 청원에 대해서 당회는 답변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원인 의견 1: 동성애(성소수자) 성도들을 포용하게된 배경과 과정 그에 따른 결론은 PCC 교단의 수 십년에 걸친 검토 내용과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관련 발췌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찾아 볼 수 있는 공개된 내용입니다.
• Homosexual orientation is not a sin. The weight of scientific evidence suggests that sexual orientation is innate, established early in life, and not a matter of choice. This position was reaffirmed by the 2019 General Assembly.
• Scripture treats homosexual practice as a departure from God’s created order.
• Homosexual acts between consenting adults are a private matter and should not be criminalized.
• The church does not limit the roles of its members on the basis of their sexual orientation. These roles include church school teachers, musicians, youth leaders, ruling elders, teaching elders and members of the Order of Diaconal Ministries.
• We must oppose the form of hatred known as homophobia as vigorously as any other. Anger, hatred and acts of denigration towards gay and lesbian people should not be tolerated within a congregation or the greater community.
• The church as a whole must repent of its homophobia and hypocrisy. The church is called to be a welcoming, nurturing, loving and supporting community, a true church family, where all are welcomed, nurtured, loved and supported.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그들의 성적 정체성에 근거하여 그들이 목사가 되고 또 장로와 교회의 교사가 되고 청소년 리더가 되는 것을 제한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동성간(모든 형태의 성소수자간) 결혼도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단의 입장이 2019 PCC 총회(동성법 제정이 통과된 총회)에서 재확인되었음과 교단도 동성애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벗어나는 것임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동성법은 전통적 결혼과 동성애자(성소수자)간의 결혼 모두를 인정합니다. 또 동성애 목사와 장로도 인정합니다. 동시에 행동과 양심에 따라 개인의 입장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여 만드시고 남여가 결혼하도록 한 것입니다. 동성애는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성경에는 남녀간의 결혼과 동성간 결혼도 인정하고 개인의 행동과 양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변하지도 않고 수정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뿐인 진리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그대로의 진리입니다. 교단의 동성법에서 인정하는 전통적 결혼과 동성간 결혼 중에 하나님의 진리 (전통적 결혼)을 선택 했으므로 문제가 없지 않느냐고 하겠지만 이를 선택했다는 것은 또 다른 진리(동성간 결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정된 동성법이고 PCC 교단은 이제 선택 가능한 두 개의 진리를 인정하고 있는 교단입니다. 신앙으로 존재할 수 없는 교회법이고 교리입니다.
청원인들은 이러한 PCC 교단의 교리 공간을 벗어나서 하나의 진리만이 존재하는 온전히 구분된 공간을 찾아야 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공간은 하나의 진리 아래 죄인과 회개는 있을 것이나 선택할 수 있는 진리는 없습니다. ----------------------------------------------------------------"개정된 교회법"- 교단법은 아직 개정 과정 중에 있으며 아직까지 (2021년6월5일 현재) 그 과정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교회법”이라고 오해하신 질문과 청원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원인 의견 2: PCC 교단의 법 개정과 관련된 절차는 교회법 (Book of Form)에 나와 있습니다. PCC 교회법은 법이 개정되어도 바로 시행될 수 없습니다 (물론 개정된 법을 즉각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를 위한 별도의 절차도 있습니다.) 개정된 법은 Barrier Act에 따라 다시 한번 각 노회의 찬반을 거치고 이후 총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 동성법 내용은 2019.6총회에서 투표 결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2020.4.1 제출된 Remit을 통해 교단 소속 2/3 이상 노회가 동성법에 찬성한 바 있습니다. (본 청원인 답변일 현재 개정된 동성법의 시행을 위한 단계는 교단에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개정된 교회법이 아직 개정중에 있어서(2021.6.5 현재) 청원인의 질문에 답을 할 수 없다면, 담임목사와 당회가 잔류 입장을 결정하고(2020. 3), 졸속적인 공동의회(2021.4.7)를 통해 교단을 이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결의한 그 동성법을 어떤 법입니까?
확정되지도 않고 개정중인 법이라면서 왜 절차와 방법을 어기면서까지 서둘러 그러한 교단에 머물겠다고 결의하고 그것이 서부교회 공동체의 입장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었인지요?
여기에 대해 청원인들은 더 이상 담임목사와 당회의 답을 강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스스로 다시 한 번 돌이켜 보고 답을 하신다면 하셔도 좋습니다.----------------------------------------------------------------"한카노회는 이에 반대하여 복음에 부름에 충실한 공간을 찾겠다고 결의했고"- 2019년과 마찬가지로 2021년 6월 5일 현재, 노회는 진행중인 개정안에 대해 대응할 여러가지 방법을 찾고 있으며, 아직까지 어떤 결의안도 명문화하여 발표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서부장로교회는 한카노회 소속교회로서 노회의 입장을 이해하고 노회와 함께 협력하여 대응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현재 과정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원인 의견3: 2019 .6 동성법이 총회 투표로 제정되었고 2019. 9 노회의 입장과 이를 지지한다는 서부교회의 명문화된 입장이 다음과 같이 공표된 바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교단의 동성법을 인정하지 않고 복음의 부름에 충실한 공간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풍조가 교회의 복음적 가치 체계에 도전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부장로교회는인간의 성과 관련된 결혼과 가정의 정의를 포함하여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일체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함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서부장로교회는 2019년 캐나다장로교회 총회에서 결의한 헌법개정안에 동의하지 않으며, 아래와 같은 한카동부노회의 입장을 지지합니다.
한카동부노회 2019년 9월 24일 서부장로교회
캐나다장로교총회의 결정에 대한 노회입장문 1. 50년 전에 우리교단과 언약을 맺고 들어오기로 선택한 그 때 있었던 같은 성품, 정체성, 정신 및 가르침을 반영하는 곳으로 PCC에서 보장된, 영구적인 자리와 사역을 지속적으로 수행할수 있기를 촉구한다.
2. 그러므로 노회로서 우리는 위에서 설명한 이유로 2019 총회안을 지지 할수 없다.
3. 이 공간이 제공될 수 없을 경우, 한카동부노회 회중들은 복음의 부름에 충실할 수 있는 곳을 찾기 위해 다음단계를 강구하게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6개월 뒤"- 현재 논의 대상인 ‘개정안’은 동성애 반대에 대한 각 교회의 양심적 선택을 인정하고 허락하는 개정안입니다. - 서부장로교회와 한카노회는 여전히 같은 입장에서 총회의 개정안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 한카노회의 공식입장에 반한다는 것은 청원인들이 잘 못 이해하고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청원인 의견 4: 청원인 의견 3과 같이 2019.9 노회가 입장을 표명하고 이를 지지한 서부교회는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2020.3(6개월 뒤) 담임목사는 강단에서 조건부 잔류라는 입장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는 동성법에 반대하며 복음의 부름에 충실한 공간을 찾겠다고 한 노회의 입장과 다른 것입니다. 청원인들이 잘못 이해 하고 있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었입니까?
서부교회는 상위 의결 기구인 노회가 공표한 내용과 다른 입장을 취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노회의 의견과 입장에 대한 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회/노회에 대한 청원서, 2021.5.22) ----------------------------------------------------------------"공동의회"- 공동의회의 회의 석상에서는 긴급 동의안이 올라올 수 있고, 적법하게 열린 공동의회의 결정은 합법한 효력을 가집니다. 공동의회는 모든 교인들은 안건과 상관없이 참석하는 것이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청원인 의견 5: 공동의회에서 긴급동의안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공동의회가 법에 명시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사전공지된 안건 또는 관련된 안건의 공동의회가 개최되고 진행될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것이 공정할 것입니다. 위 청원인 의견 2 의견도 참고 바랍니다.
공동의회는 그 목적과 내용이 법에 따라 사전에 공지되고 예배에 앞서 낭독되어 져야 합니다. 2021. 4.7 공동의회는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라고 공지하고 교단 잔류 입장을 의결한 것입니다. 다분히 의도적이고 사전 계획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의장이었던 담임목사가 당연히 바로 잡았어야 한다고 봅니다. 결의가 시급한 것도 아니고 담임목사 주장대로라면 당시 동성법은 아직 확정도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공동의회 참석은 성도 개인의 자유 의지에 따른 권리와 의무일 것입니다.
또한 담임목사는 2021.4.7 공동의회 긴급발의 결의안이 교회법과 절차법 (Book of Forms)을 따랐어야 함에도 다른 규법의 절차인 만국통상회의법)에 따른것이라고 하였습니다. 2021. 4.7 공동의회는 법과 절차를 어긴 공동의회입니다. (청원인 의견 10-1 참조) ----------------------------------------------------------------"청원인들이 속한 교회와 교단"- 청원인들이 속한 서부장로교회는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 청원인들이 속한 캐나다장로교단은 이런 서부장로교회의 입장을 과거에도, 현재에도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고 있습니다.
청원인 의견 6: PCC 교단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서부교회 입장을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해도, 동성애를 찬성하는 교회 또한 인정하고 존중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동성법이 그렇습니다) 위 청원인 의견 1과 같이 존재할 수 없은 두 개의 진리를 인정하는 교단입니다.
서부교회가 교단에 잔류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믿는 교회입니다. ----------------------------------------------------------------"동성법 교단"- 캐나다장로교는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교단차원에서 일괄적인 입장을 정하지 않았고 각 교회의 양심적 목회판단에 맡기기로 하는 개정안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한카노회 역시 이런 변화된 총회의 입장에 따라 각 교회들과 연합하여 함께 대응하고 있으며 서부장로교회는 현재 한카노회 소속 교회로서 함께 대응하고 있습니다.
청원인 의견 7: 지금까지 (2021. 6 총회전) 노회와 서부교회 입장(청원인은 담임목사 입장으로 이해하고 있음)은 다릅니다.
청원인들은 2019. 9월 공표한 노회의 입장이(동성법에 반대하고 복음의 부름에 충실한 공간을 찾겠다는) 성경의 진리를 지키겠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위 청원인 의견 1, 2, 3, 4 참고 바랍니다.----------------------------------------------------------------"동성법에 대한 찬반과 교단 잔류 또는 탈퇴 입장"- 청원인들의 말대로 총회 개정법에 대한 찬반은 개인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교회와 노회의 문제는 개인의 의견에 따라 결정될 수 없는 공동체가 결정하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교회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당회와 교회에 충실히 출석하고 섬기는 성도들이 정해진 의사통로를 통해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당회의 결정과 적법하게 진행된 공동의회의 결정은 개인의 의견에 우선하여 교회 공동체의 의사결정으로 확정됨을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청원인 의견 8: 현 시점에서 노회가 입장을 바꾸어 교단 탈퇴 또는 잔류를 개별 교회가 결정하도록 한다면 서부교회는 공동의회를 통해 성도 개인의 믿음과 입장에 근거하여 서부교회 공동체의 입장을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한 공동의회 개최와 그 결과를 청원이들이 부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동성법에 규정된 행동과 양심에 근거하여 전통적 결혼만을 인정하고 동성애 목사와 장로들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교단에 남겠다는 것이 목사와 장로를 포하하여 성도 개인적 선택인 이상 청원인들이 무어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개인이 아닌 서부교회 공동체의 입장을 결정하는 것이라면 법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회의 입장이 이후 변경된다면 노회 결정에 따라야하나, 개별 교회가 교단 탈퇴는 잔류를 결정하도록 한다면 이미 당회가 약속하고 확인한 대로 교단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서부공동체 입장을 결정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과정이 투명하고 공정"- 현재까지 교회에서 이루어진 모든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어떤 안건이 다루어지든지 간에 공동의회 등의 모임에 참석하는 것은 교인으로서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모임에 참석하지 않음으로 의사표현의 기회를 놓친 것은 해당 교인 개인의 선택이요 책임입니다. 아울러 이미 지난번 청원서에도 충실히 답변해 드린 바와 같이 서부장로교회라는 법적 공동체가 교단을 “탈퇴”하는 방법은 교단법상 불가하며, 만일 청원인들의 의사가 교단 탈퇴를 원하는 것이라면 청원인들과 같이 교단 탈퇴를 원하는 개인이 교회와 교단을 탈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원인 의견 9: 2021.4.7 공동의회에 대한 청원인 의견 5와 아래 의견 10-1을 참고바랍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것이라면 교회가 속한 교단법과 절차에 따라야 하는데, 다른 규범과 절처에 따라 진행했습니다.
청원인의 청원 내용은 해당 공동의회 개최 절차와 방법의 부당성과 불공정함을 지적한 것입니다. 청원인들이 참석하지 않은것 (또는 못한것)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청원 내용을 왜곡하지 않았으면 하고 왜곡된 내용에 굳이 답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부교회 공동체가 교단을 탈퇴하는 것이 불가한 이유와 근거가 무었인지요? 탈퇴할 수 없다는 교단법도 없고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다만 탈퇴할 경우 성전을 포함한 모든 재산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결국 재산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탈퇴가 불가능 한데 그 말을 공개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재산과 함께 목사에 대한 연금, 의료보험도 중단되는 것으로 압니다.
이는 내 믿음보다 내 재산과 교단이 주는 혜택을 지키겠다는 선택입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탈퇴가 불가한 교단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동성법에 반대하여 탈퇴한다는 교회들이 있다고 듣고 있으며, 서부교회와 함께 했던 교단소속 WCC 도 이미 탈퇴한 바 있습니다.----------------------------------------------------------------- 청원인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1. 공동의회석상에서 올라온 긴급동의안은 해당 공동의회에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통상 회의법입니다. (‘만국통상회의법’ 내용을 알아보는 일은 청원인들의 책임입니다.) 해당 공동의회는 사전 공지되었고 합법하게 개회되었습니다. 공동의회 긴급 동의안은 사전에 의도되고 계획되지 않았으며 통상 회의법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다루어졌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서부장로교회 공동의회는 교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해야 하는 권리와 의무가 있음을 청원인들도 잘 알고 있는 바, 해당 공동의회에 참여하지 않아 교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시행을 포기했던 청원인들이 해당 공동의회에서 일어난 일에 관해 계속 논란을 일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청원인 의견 10-1: 서부교회가 속한 교단에는 교단법과 절차가 엄연히 있습니다 (PCC Book of Forms). 공동의회 개최에 대한 절차도 정확하고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다른 법, 규정과 절차를 적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담임목사와 당회가 알고 지켜여 할 법과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법에 근거하여 공동의회를 진행하였으므로 2021. 4.7 서부교회 공동의회는 불법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하였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수 십년간 함께한 교단의 법과 절차가 있다는 것을 담임목사와 당회는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청원인들의 참석 문제가 아닌 담임목사가 진행한 절차와 방법의 문제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동성법에 대한 성도들의 서로 다른 믿음과 의견이 있음을 인정하고 정확한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된 결과에 대해 청원인들이 수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법과 절차를 어긴 공동의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정을 요청하는 것이 논란을 일으키는 것이란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선 노회의 입장과 조치에 대한 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회/노회에 대한 청원서, 2021.5.22) ----------------------------------------------------------------2. 1번과 같은 답변입니다. (질문이 같은 질문입니다.)3. 1번과 같은 답변입니다. (질문이 같은 질문입니다.)4. 2번과 같은 답변입니다. (질문이 같은 질문입니다.)----------------------------------------------------------------5. 이번 개정안이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는 결론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청원인들의 개인적인 추론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장로교단과 한카노회는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명문화한 바가 없습니다.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지만 서부장로교회는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습니다.
청원인 의견 10-5: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라는 결론은 교단이 공식적으로 낸 보고서로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위 청원인 의견 1참조 바랍니다. ----------------------------------------------------------------6. 온타리오주 행정명령에 따라 현장예배가 완전히 재개되어 교회업무가 정상화되는 시기에 사전 예약 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원인 의견 10-6: 청원인들이 예약하고 방문하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