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청원인 (김영남,김창수,백운호,유현숙,윤옥자,이영주,이용길,조명애,최천홍,한문희) 발신: 서부장로교회 당회장 및 당회원 발신 일자: 2021.05.08
(2021.2.25) 청원서 내 질문에 대해 회신 드립니다.
1. 동성법이 시행되어도 교단에 남는 것이 당회의 만장일치된 입장인가, 아니면 찬반이 있었는가?
(당회답변) 한카노회 소속 한인교회들과 함께 ‘남아서 변화를 만든다’는 입장은 2020년 03월 당회에서 당회원 전 원 “가함”으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원인 답변 및 청원 내용) 당회원 장로 7인중 1명은 교단 잔류 입장에 대하여 신앙의 양심에 따라 2020.11.3 사임을 선언하고 서부교회를 떠났고, 그 이후 2명의 당회원 장로도 교회를 떠난 것 또한 사실입니다.
2020년 3월 당회의 잔류 입장 결정은 2019.9.24일 공표된 노회 및 서부교회 스스로의 입장에 반하는 것으로 당회가 왜 그러한 잔류 입장을 결정하였는지 절차적 당위성과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노회의 권위와 노회 소속 한인 교회들과의 믿음의 약속을 서부교회가 당회가 어긴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과 같이 청원 합니다. 1.1 서부교회에: 2020년 3월 당회 결정사항은 그 이전에 공포된 노회 결의 내용을 무시한 것이므로 효력이 상실되어야 하고 무효 처리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당회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사전에 노회와 협의되고 사후 결정된 입장을 노회에 보고하고 또 협의 되었다면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1.2 노회에: 2020년 3월 서부교회 당회의 결정에 대한 노회의 판단과 그에 따른 조치 사항은 무엇입니까? 사전 또는 사후에 이러한 서부교회 입장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와 해당 당회록에 대한 노회의 확인과 적절성에 대한 판단을 요청합니다.
2. 동성법을 인정하는 교단을 탈퇴할 수 없는 이유나 당위성이 무엇인가? (성경의 가르침과 이에 충실한 교리 보다 중요한것이 무엇인가? 서부교회의 재산권과 교단이 제공하는 제도 및 혜택이 교리보다 중요한가?)
(당회답변) 서부장로교회는 성경적인 가르침만을 고수하고 있으며 캐나다장로교단은 이같은 개별 교회의 목회자유를 인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원인 답변 및 청원 내용) 청원인들의 질문은 교단 (교단 소속의 노회)에 속한 서부교회 공동체가 교단의 동성법 제도와 그 교리에서 벗어나지 못할 이유나 당위성이 무엇인지 물은 것입니다. 교단이 개별교회 목회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교단에 잔류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담임목사 개인의 입장으로 이해됩니다.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2.1 서부교회에: 동성법 교단 잔류 또는 탈퇴에 대한 공동체로서의 서부교회 입장은 (담임목사 입장이 아닌) 공동의회를 통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2020. 3월 1차 청원서에 대한 당회의 회신도 공동의회 개최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2021.4.7 사전 공지 없이 진행된 공동의회 절차 및 결의 내용이 부당하고 부적절하다는 청원인들의 청원서(2021. 4. 16)에 대한 답변에서 (2021.5.10) 당회는 해당 공동의회는 교단 탈퇴 또는 잔류를 결정하는 공동의회가 아닌것으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서부교회 공동체의 교단 잔류 또는 탈퇴 결정을 위한 공동의회 개최와 그 계획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2 노회에: 서부교회 담임목사가 언급하는 교단의 동성법 제도와 그 교리 공간이 2019. 9월 공표한 노회의 “복음의 부름에 충실한 공간”과 일치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서부교회 담임목사 (또는 당회)에 대한 노회의 조치와 입장이 무엇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3. 최근 강단에서 구두로 발표한 두 차례 서부 교회의 입장이 처음 글로서 공포된 교회 및 노회 입장과 동일하다고 보는가?
(당회답변) 현재 총회가 진행중인 안은 처음 제안했던 안이 아닌 수정된 안이며, 그 수정안에 따라 교회는 현재의 입장을 취하고 있고 노회의 입장은 아직까지는 최종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원인 답변 및 청원 내용) 제정된 최종 동성법은 2019년 6월 총회에서 의결되었고, 2020년 4월 각 노회 투표를 거쳐 2/3 이상 노회가 이미 찬성하고 시행을 앞 둔 교회법 입니다. 그 이전 안을 이야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최종 동성법에 대한 노회의 입장도 2019. 9월에 이미 공표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3.1 서부교회에: 수정된 안에 따라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이유가 결혼의 정의를 동성간(성인 두 사람)에서 동성간 또는 남여 성인 두 사람간(전통적 결혼)으로 수정되었기 때문에 교단에 잔류한다는 것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2 노회에: 동성법에 대한 노회의 입장은 2019년 9월 이미 공표되었는데,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는 서부교회 담임목사의 말은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닐 경우 노회의 입장과 조치는 무엇입니까?
4. 동성법에 보장된 행동과 자유의 양심이 동성법을 허용하는 교단에 남을 수 있는 근거라고 보는가?
(당회답변) 교단내에 동성법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청원인 답변 및 청원 내용) 동성법은 2차 청원서에 교단이 제정한 법에 대한 약칭으로 기술함이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캐다다 장로교단(PCC, 이하 교단)의 동성간 결혼 허용과 성소수자 목사 및 장로(동성애자를 포함한 LGBTQ+로 표현되는 모든 성적 정체성자)의 청빙과 임명, 안수를 허용하는 교단의 교회법(이하 동성법)이 2019년 6월 총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저희 청원인들도 동성법이 존재하지 않는 또 존재하지 말았어야 하는 법이어야 한다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동성법은 이미 제정되어 존재하는법으로 동성간 결혼과 동성애자(성소수자) 목사와 장로를 인정한다는 교단의 교회법입니다.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서도 교단에 잔류하는 것은 이러한 동성법 제도와 교리안에 속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4.1서부교회에: 위와 같이 동성법을 청원서의 약칭으로 사용됨을 명시하였는데도, 동성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이유나 의도가 무엇입니까?
4.2 노회에: 4항에 대한 노회의 입장은 이미 공표된 내용과 같이 동성법 교단을 떠나 복음의 부름에 충실한 공간을 찾는(현 교단을 떠나는)것인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노회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2021.6.6-6.9 개최되는 교단의 총회에서 논의될 동성법 관련 내용과 결과가 노회를 통해 교회로 전달되어 성도들이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성경의 가르침과 동성법을 허용하는교리가 서로 일치하거나 공존할 수 있다고 보는가?
(당회답변) 캐나다장로교단은 전통적인 성경적 결혼관을 인정하고 있으며 서부장로교회는 전통적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목회하는 교회임을 분명하게 알려드립니다.
(청원인 답변 및 청원 내용) 교단의 동성법은 전통적인 성경적 결혼관과 함께 동성간 결혼 또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통적 성경의 가르침은 동성애를 죄라고 하고 있으나 동성법은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는 결론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당회는 동성법 내용의 필요한 부분만을 취하여 교단에 남을 수 있는 근거로 보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교단의 동성법과 달리 동성간 결혼과 전통적 결혼 두 가지 모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것까지 인정하는 동성법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5.1 서부교회에: 전통적 결혼관과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목회하는 교회라면 그 교회가 속한 교단 (노회 포함)도 그와 동일하고 온전히 구분된 교리 공간과 제도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서부교회 당회는 진정으로 동성간 결혼과 전통적 결혼 모두을 인정하는 교단이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목회를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믿는지 확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노회에: 5 항에 대한 답변과 서부교회 당회 답변에 대한 노회의 입장과 답변은 무엇입니까?
6. 만약 당회가 교단 탈퇴를 결정하게 된다면 사전에 어떤 조건이 만족되거나 주어져야만 하는가?
(당회답변) 교회 절차법상 서부장로교회는 교단 탈퇴가 가능하지 않으며, 교단을 탈퇴하고자 하는 개인이 교회 멤버십을 탈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원인 답변 및 청원 내용) 청원인의 질의는 동성법에 반대하여 교회가 교단 탈퇴를 결정할 경우 교회가 교단에 (당연히 노회를 통해) 요구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교회가 교단을 탈퇴하기 위한 절차가 있을 것이고 노회를 통한 교단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교회나 개인이 교단을 상대로 탈퇴하는 상황은 누가 보아도 있을 수 없는 경우인데 질문의 의도와 달리 묻지도 않은 개인의 교회 탈퇴를 언급하고 답변하는 이유는 담임목사와 당회는 스스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6.1 서부교회에: 위 청원인의 질의 내용에 대한 당회의 답변은 무엇인지 다시 묻습니다.6.2 노회에: 위 청원인의 질의에 대한 노회 입장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당회 답변) 서부장로교회 당회는 상기 청원서의 질문에 대해 충실히 답변한 바 동일한 주제에 관한 더 이상의 청원서는 답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021.05.08 서부장로교회 당회장 박헌승 목사 서기 박준성 장로 서기대행 이혜영 목사
(청원인 답변 및 청원 내용) 당회의 답변은 성도의 의견과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강제적이고 일방적인 것으로 청원인들은 당회가 스스로의 답변이 충실하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청원인들의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회 입장과도 다르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서부교회 당회와 노회에 상기 각 항에 대한 질의 내용에 답변하여 줄 것을 청원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