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캐다나장로교단(PCC) 한카동부노회장, 서기, 노회원 교역자 및 장로님들께,
캐나다장로교단의 성소수자 (LGBTQ)간의 결혼과 이들 목사 및 장로를 인정하는 교회법 (이하 동성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참고문서 3)
이에 앞서 노회는 동성법에 반대하며 복음의 부름에 충실한 공간을 찾겠다고 공표하였고 서부교회 또한 이의 지지를 공표한 바 있습니다. (참고 문서 4). 이는 동성법이 시행되는 교단의 교리적 공간에서 벗어나 하나님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을 온전히 따르겠다는 믿음의 약속임을 청원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서부교회 담임목사는 공표한 내용과 달리 입장을 바꾸어 동성법이 시행되는 교단에 끝까지 남겠다고 합니다. 이에 저희 청원인들은 2차 청원서를 통해 이러한 입장이 바뀐 이유와 당위성을 확인하고자 청원서를 제출하고 서면으로 답변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참고문서 2)
이러한 가운데 담임 목사는 4월 7일(수) 소수 성도가 모인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에서 긴급 발의를 통해 교단에 잔류하겠다는 결의를 하고 이를 공지하였습니다. 이는 교회법과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이를 확인하고 바로잡고자 하는 청원인의 청원서에도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 문서 1)
저희 서부교회 청원인들은 서부교회 담임목사가 청원인들의 청원서에 아무런 이유없이 답변을 하지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법의 절차를 무시한 공동의회 개최와 교단 잔류를 결정한 것은 불공정하고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담임목사 스스로의 약속과 믿음을 저버린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희 청원인들은 담임목사와 당회 스스로가 동성법 관련한 성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회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서부교회 입장을 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노회에 다음과 같이 질의하고 청원하오니 5월 10일 까지 조치 계획과 내용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 노회에 대한 질의 내용
1. 2019.9 공표한 노회의 입장을 지지한 서부교회의 담임목사가 이제와서 입장을 바꾼것은 노회의 입장에 반하는 것으로 그 의결 과정과 내용 또한 교회법을 따르지 않은 것인데 이에 대한 노회의 입장과 노회가 취할 수 있는 권한은 무었입니까?
2. 2019년 동성법 제정에 대한 노회 입장 공표 후 노회 입장이 바뀌었는지 또는 각 교회가 노회의 입장과 무관하게 교단 탈퇴 또는 잔류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였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노회 입장이 바뀌었다면 그 근거 및 내용은 무었이고, 이 경우 다음 질문에 대한 노회의 입장은 무었입니까?3.1 동성법에 보장된 행동과 자유의 양심이 동성법 교단에 남을 수 있는 근거라고 보는가?3.2 성경의 가르침과 동성법을 허용하는교리가 서로 일치하거나 공존할 수 있다고 보는가?3.3 교단에 잔류하여 동성법에 반대하는 것은 교단에 잔류하기 위한 구실로 보이며 결국 동성법 교리 공간에 머무는 것인데, 이에 대한 노회의 입장은 무었인가?
나. 노회에 대한 청원 내용
1. 서부교회 당회가 두 차례에 걸친 성도들의 청원서에 아무런 이유 없이 회신하지 않는 것에 대해 노회가 조치하여 주시고 그 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 서부교회의 4월7일 공동의회는 교회법과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서부교회의 공식 입장이 될 수 없다고 보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회가 취할 절차와 그 계획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위 가.2항과 같이 노회의 입장이 바뀐것이라면 노회 소속 각 교회 및 성도들이 교단 탈퇴 또는 잔류를 결정하게 될 공동의회 개최 및 의결에 필요한 내용(동성법 포함, 의결 목적, 시기 등의 지침)을 노회 차원에서 마련하여 교회에 제공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계획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청원인: 김영남, 김창수, 백운호, 유현숙, 윤옥자, 이영주, 이용길, 조명애, 최천홍, 한문희
첨부: 1. 서부교회 2021.4.7 공동의회 개최와 의결에 관한 청원서 (2021.4.16) 2. 청원인들의 서부장로교회 당회에 대한 2차 청원서 (2021.2.25) 3. 교단의 개정된 교회법 통과 내용 (2019. 6) 4. 개정된 교회법에 대한 노회 및 서부교회 입장 공포 내용 (2019.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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